은행권 노사, 임금인상률 2.4% 최종 확정

2015-10-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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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반납해 청년실업해소 위해 사용키로

(왼쪽 일곱째부터)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인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금융노조 미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은행권 노사가 올해 임금인상률을 2.4%로 최종 확정했다.

2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금 2.4% 인상을 골자로 하는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임금인상률 2.4% 중 0.4%를 반납해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이를 통해 약 400억원이 청년실업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총 열한차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금융노조 대표인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과 사용자협의회 대표인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에게 교섭위원들의 전권을 위임하고 대대표교섭을 통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당초 사용자협의회는 상위 10%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을 1%로로 하되 0.5%를 반납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금융노조 측은 6% 인상을 주장해왔다.

또 양측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내년 산별중앙교섭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이른 시일 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상당수 은행들이 정년 60세 연장 입법화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지만 정년 연장과 함께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은행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통일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사용자협의회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초 사용자협의회는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동결을 주장해왔으나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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