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양성평등기금 폐지와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성 인지 교육의 위탁,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성평등기금은 1997년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설치한 후 2014년 말까지 57억원을 조성했으며, 매년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공모 사업에 지원해 왔다.
양성평등기금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와의 중복지원 문제, 최근의 금리하락 등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