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꾸면 LTV·DTI 재산정 면제

2015-10-21 15:49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앞으로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자가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변경(대환·재약정)하게 되면,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대출자가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돼 LTV·DTI 비율을 재산정(은행업감독규정)하게 된다.

이에 최초 대출 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해 대출금액중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다.

금융위는 기존 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감소, 과도한 대출 방지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초 대출 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원할히 전환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각 은행 내부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내달 2일부터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 및 시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