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용역입찰에 적용되는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 개정되고 퇴직급여 사후정산제가 도입된다.
퇴직급여 사후정산제는 예정가격 산정 때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약이행과정에서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등 미이행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평균임금의 1/12’만큼 미리 적립하고 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돼 왔다.
용역 근로자를 1년 이내에 해고하는 등 노동자가 받아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것.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용역의 입찰단계에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이 사후정산 대상임을 명시하되,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했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공조달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