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공정위 '기업털기'…"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인 '사건처리' 추진"

2015-10-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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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 준수사항 등 '조사절차규칙' 제정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사건처리절차규칙’ 개정

사건처리 3.0 기본 방향[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주먹구구식이던 공정당국의 기업조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건관리로 탈바꿈된다. 조사과정상 불공정행위·담합 등 서로 성역없이 사건을 처리하던 업무방식을 탈피, 현장조사 담당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조사절차의 불투명성 및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불필요한 기업부담과 절차하자에 따른 행정소송패소가 유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령 공정위의 경쟁정책국이 시장구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가 담합사건을 발견할 경우, 전문성이 높은 카르텔조사국에 넘기지 않고 자신들이 처리하는 식이었다.

예컨대 조사업무와 상관없는 부서가 경쟁제한 규제해소를 위해 시장을 파악하던 중 교복 담합 사건을 발견하고 적발, 처리하는 경우다.

이처럼 전문성이 결여된 부서에서 사건을 담당과에 넘기지 않고 스스로 처리할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법집행의 신뢰저하를 초례할 수 있다. 아울러 사건을 담당과에서 처리하지 않은 관계로 담합과가 해당사건을 중복 조사할 우려도 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공정위는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을 제정했다.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와 조사대상의 사업자명·소재지를 특정, 기재하는 등 과잉조사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부터 진술조서 작성까지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 참여도 보장했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시작·종료 시각, 조사과정상 특이사항을 기재한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도 작성하는 등 피조사업체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는 목록을 작성하고 피조사업체에게 교부된다.

아울러 기업조사 후 관련 진행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기업들로써는 애를 먹던 현행 사건처리절차도 규칙을 만드는 등 투명하게 바꿨다.

이번 사건처리절차규칙 개정을 보면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 이전에 전산시스템 등록을 완료하고 위법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처리결과를 피조사업체에 통보키로 했다.

조사결과 법위반이 아닌 경우도 무혐의 처리결과와 사유를 피조사업체에 15일 내 문서로 통지키로 했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안건을 상정(독점력남용·부당지원 9개월, 담합 13개월)키로 했다.

사건별 처분시효와 공소시효 만료일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다. 공정한 심결보좌를 위해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도입된다.

이 밖에도 담합과 관련한 허위·과장 자진신고(리니언시)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가 심판정에 출석하고 사건기록관리(사건처리 전 과정 모든 기록 편철·보관)도 규정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연초 대형 과징금 사건의 패소가 있었고 사건처리 지연 및 불합리한 현장조사관행 등 사건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조사절차의 불투명성과 내부통제 미흡은 불필요한 기업부담과 절차하자로 인한 패소를 유발, 법집행의 신뢰저하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신영선 처장은 이어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시정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업했다”면서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사건처리 개혁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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