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위탁기업 1500개사와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4500개사 등 총 6,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조사시스템(http://poll.smba.go.kr)을 활용해 3차례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상생법 제21조~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수수료 등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여부, 부당납품단가 감액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법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하도급법 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납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향후 2년간 실태조사 면제, 병역특례업체 추천 및 공공구매에 참여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