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湖南)성 렌차오(廉橋)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1~13살의 학생 3명이 학교 교사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지난 20일 신경보(新京報)가 보도했다. 이들은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학생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들은 지난 18일 초등학교에 침입해 혼자 당직을 서고 있던 52세 여교사의 입을 옷으로 틀어막고 화장실로 끌고 가 나무 막대로 폭행했다. 여교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또 숨진 교사의 휴대폰과 현금 2000위안(약 35만 5000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가해자 연령이 낮은데다가 죄질까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에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처벌 가능한 미성년자 연령을 더 내리자는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중국청소년연구센터 쑨윈샤오(孫雲曉) 부주임은 현재 “미성년자 범죄는 죄질도 나쁘다”며 “강도, 강간, 절도 범죄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게 현주소다. 현재 중국은 미성년자보호법에서 심각한 범죄라도 형사처벌 대신 학교나 교육 행정부문을 통해 부모‧감호관의 훈육 또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융신(永新)현에서 여중생 여럿이 한 명의 얼굴을 걷어차고 집단폭행하는 동영상이 퍼지며 공분을 샀다. 하지만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를 찾아가 사과하라는 교육 당국의 처분이 전부였다.
쓰촨(四川)성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지만 가해자 중 2명은 14세 미만이라 훈방 조치를, 부모에게는 훈육을 명령하고 사건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