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FC서울 페이스북]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FC서울 구단에 제재금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FC서울은 지난 9월 28일 FC서울 서포터들이 K리그 클래식 서울-광주 경기 종료 후 서울월드컵경기장 3층 북측 관중석 뒤편 통로에서 경기장 반입 금지물품인 홍염(화약류)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상벌위로부터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아울러 상벌위는 경기장 내 안전사고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차원에서 강력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기사'승부조작 논란' 손준호, K리그 돌아온다…충남 아산과 계약성병 옮긴 혐의 받는 K리그 선수는 윤주태...경남 "출전 정지 조치" #서포터 #프로축구연맹 #FC서울 #k리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