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래부에서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특히 침해사고, 정보유출 또는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통보방법과 조치내용, 계약 종료시 정보의 반환 및 파기방법 등 클라우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조치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미래부는 참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를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