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정도 박근혜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사에 쓴 '저속한 소문', '박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사에 쓴 '저속한 소문', '박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