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분할 신청이 가능했다. 아울러 각종 관련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이 어렵도록 하는 등 권리행사 때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 구민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있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넘게 자기지분을 특정해 점유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소용되는 비용(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은 각 공유자가 내다. 분할되는 토지 면적과 등기상 각 공유자의 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을 땐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