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공유토지분할 특례 2017년 5월까지 한시적 시행

2015-10-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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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은평구(김우영 구청장)는 공유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그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분할 신청이 가능했다. 아울러 각종 관련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이 어렵도록 하는 등 권리행사 때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 구민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있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넘게 자기지분을 특정해 점유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소용되는 비용(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은 각 공유자가 내다. 분할되는 토지 면적과 등기상 각 공유자의 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을 땐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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