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2023건에 10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부담금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것으로, 단위부담금은 2000㎡ 미만은 350원, 2000㎡ 이상은 500원이다.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관련기사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씨 모친상의정부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 #교통유발분담금 #부과 #의정부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