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모씨의 파면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지대학교 재단인 상지학원은 정씨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 년간 모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파면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정씨는 교원소청심사를 냈고, 심사위는 징계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며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다. 이에 상지학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겸직금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보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