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기각시 근무시간 재조정 추진"

2024-05-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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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교수들이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연 뒤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하면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각하나 기각하면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 내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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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이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연 뒤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하면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각하나 기각하면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 내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전했다.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전공의 장기 이탈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소속 의대의 관련 병원에서 주 1회 정기적인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임시총회 후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의비는 '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 '1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비는 "각 의대별 증원 배분이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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