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오래 알고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났다. 아내는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아내에게 폭언을 했고, B씨는 집을 나왔다.
이후 1년 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B씨는 집에 돌아왔고,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졌고, 남편과 C씨가 계속 연락하는 것을 안 B씨는 다시 가출했다.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아내는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 뿐 아니라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하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