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참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하는 분쟁조정과 임차인이 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지원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임대차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하자 수선비관련 분쟁조정 등이다.
통상적으로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이사 나간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이사 시기가 불일치하게 되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대출을 포함하여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지원 받은 규모는 15년 10월 현재 총 252건(244억원)으로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서비스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14건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118건(55%)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10월 19일부터는 대출 서류 준비를 위해 공사(SH, LH 등)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과 본청만 방문하면 되는 대출 ‘ONE-STOP’ 서비스를 구축․운영한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지원 대상주택도 기존의 SH공사 공급 주택에서 LH공사 공급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등으로 10월 중 확대 실시한다. 이사시기불일치 잔금대출 대상 보증금 규모를 기존 2억에서 3억으로 상향 조정해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단기 대출은 서민 금융의 갈증을 해소하는 반가운 정책”이라며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지원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간 양보와 합의의 분쟁조정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역할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