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소속 해기사 출신 조사관, 심판관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해상보험법', '항법 및 해사법규'등의 강의가 진행되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현직 변호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지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앞으로 이러한 맞춤형 전문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사관·심판관 교육훈련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더욱 공신력 있는 조사·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