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진화 방안으로 건전성과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실시하되 컨실팅 위주의 건전성 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확인서 및 문답서 징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의견서를 교부하고 분리통보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또 현장검사 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설명하고 준수하는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위반행위에 대해 개인제재가 아닌 기관 위주로 책임 부과, 금융회사가 직원 제재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그림자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감독행정 및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시장의 제재여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이나 배당 및 인사 등 고유 경영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제도개선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금감원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해 시장에 정제된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이 행정지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감독당국 또는 금융회사 내 소통역할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개혁 방안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