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에 성공...법원, 팬택 회생계획안 인가

2015-10-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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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이 마침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회생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16일 팬택의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집회에서 팬택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앞서 채권단도 의결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승인했으며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투표를 통해 가결 의견을 밝혔다. 

윤준 수석부장판사(재판장)는 이날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팬택이 사라질 뻔한 상황이었는데 채권단의 양보와 이해가 있어서 결국 회생하게 됐다"며 "남아있는 팬택 임직원들이 좋은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생애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힘을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팬택은 1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8월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팬택은 이후 법정관리 상태에서 매각을 3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국내 IT 업체 옵티스가 팬택 인수계획을 밝히고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법원은 옵티스의 사업전략과 자금조달력 등을 모두 검토한 끝에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이후 국내 IT 업체인 쏠리드가 옵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에 나섰고 지난 7월 법원의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허가를 받아냈다. 쏠리드 옵티스 컨소시엄은 지난 8일 총 496억원에 달하는 팬택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 사실상 팬택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이날 법원의 인가로 팬택의 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회사측은 일단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 시장 공략에 주력하면서, 내년 상반기쯤 국내 시장에도 스마트폰을 다시 출시해 본격적인 부활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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