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STX는 16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전 경영진 3명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2심 판결을 통해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2심 판결문에서 문제가 확인된 금액은 515억2123만757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55.0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관련기사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서 집유·석방3분기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 소폭 하락…임대료는 다소 올라 #대우 #삼성 #STX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