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앞으로는 보험사의 상품개발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현행 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사전적으로 상품을 통제하고 있는 복잡한 설계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보험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 및 이자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협회·업계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신고는 1525건에 달했는데, 이 같은 규제완화로 인해 사전신고가 400건으로 축소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 상품개발건수(8100건)의 약 5%(400건)만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향후 보험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상품 판매 등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설계기준을 위배해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사유를 공개하고 과징금을 엄중 부과한다. 또한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보완장치로 각계 전문가·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가칭)상품심의위원회(협회)'를 설치·운영케 된다.
3년마다 ±25% 범위내에서 조정되던 위험률 규제도 폐지된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매년 동일시점에 동일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상품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스스로의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토록 하고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적용되는 이자율(할인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20%로 제한된 이 범위를 내년에는 ±30%로 확대, 2017년에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시이율 규제로 금리변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정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문제와 시장경쟁 억제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 및 공시를 대폭 확대해 보험료 관련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 11월중 보험료 비교, 공시정보는 물론 보험상품 검색 기능을 장착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출범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도 현행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향후 보험료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상승요인과 가격하락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보험자유화가 곧바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짓기는 곤란하다"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이 촉발돼 가격 안정화 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혁과제 중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는 이달 중 입법예고, 내년 1분기부터 속도감있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