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매월 넷째주를 '불법현수막 없는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상업용 및 공공용 등 각종 불법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제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각 정당에도 '불법현수막 없는 주간' 취지를 안내하고 적극 협력을 유도키로 했다. 불법현수막 적발 시 개인뿐만 아니라 관공서에도 행정조치를 취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설 방침이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안내,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석호 구 건설관리과장은 "주민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의 공공용 현수막은 관련 기준을 마련해 주민불편을 해소했다"며 "그간 무질서하게 게시되던 불법현수막 제거와 함께 효율적 지도 단속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