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2015-10-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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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계양구 관내 해당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 원인자 즉 시설물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유발에 대해 금전적으로 부담케함으로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혼잡을 분산하고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자는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세입자가 아닌 등기부등본상 시설물(건물)의 소유권자이다.

부과금액 산정방식은 소유면적×단위부담금(단위면적 3,000㎡이하는 450원, 3,000㎡초과~30,000㎡이하 시설물은 700원, 30,000㎡초과 시설물은 800원)×교통유발계수이며,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시 일제조사 기간내 또는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를 구비하여 신고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정기분에 대한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교통행정과(032-450-5674/56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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