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 원인자 즉 시설물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유발에 대해 금전적으로 부담케함으로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혼잡을 분산하고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자는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세입자가 아닌 등기부등본상 시설물(건물)의 소유권자이다.
부과금액 산정방식은 소유면적×단위부담금(단위면적 3,000㎡이하는 450원, 3,000㎡초과~30,000㎡이하 시설물은 700원, 30,000㎡초과 시설물은 800원)×교통유발계수이며,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시 일제조사 기간내 또는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를 구비하여 신고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