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사업 특허수수료 인상 및 가격 입찰제 등 도입 추진…토론자 등 대부분 반발

2015-10-16 00:02
  • 글자크기 설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정영일 기자]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면세점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간섭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특히 독과점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면세점 산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정도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KIEP가 주최했지만 논의 된 대부분의 내용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세청 등이 참여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만들어졌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전한 셈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방안과 의견을 수렴해 12월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면세점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하여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매출액 대비 극히 낮아 이익 환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먼저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면세점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면세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운영인의 경영능력, 법규 준수도, 사회환원, 상생 협력 등을 평가해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던 것 외에 시장 점유율도 추가로 반영, 시장 점유율 1~3위 기업에 대해 감점을 주는 방식도 내놨다.

면세점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첫 번째로 지금처럼 사업자의 계획서를 평가하되 특허수수료를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면세점 사업자는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면세점 전체 매출이 8조3000억원이었지만 정부가 걷은 수수료는 40억원 정도에 그쳤다.

특허 수수료를 지금의 10배인 매출액 대비 0.5%로 높이거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0.5~1%)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매출이 많을수록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수수료 수입은 396억~492억원으로 늘어난다.

두 번째는 높은 수수료를 내겠다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가격 입찰(경매) 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도 경매 방식으로 할당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사업계획서 평가(70%)와 가격 입찰(30%)을 절충하는 형태다.

최 연구위원은 "가격 입찰 방식을 채택할 경우 이익 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고 심사의 공정성도 높일 수 있다"며 "다만 이 방식은 자본력이 높은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제 이후 토론에서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은 최 연구위원의 주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대신 이들은 현재 5년으로 한정된 면세 특허 기간을 연장, 해당 기업의 전문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