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신성에프에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신성에프에이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신성에프에이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약 2년간 37개 협력업체에 할인료와 수수료 6억1266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신성에프에이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하도급업체들에게 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자진해서 지급했지만 당초 피해가 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받는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도록 강도 높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