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계약기간 최대 10년 '확대'…36개 품명도 3년 '시험연장'

2015-10-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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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품명 3년 시범 연장 후 '단계적' 확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이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또 철근콘크리트관, 방음판 등 36개 품명에 대한 계약기간도 3년으로 시범 연장한다.

14일 조달청(청장 김상규)에 따르면 약 1700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번 MAS를 계약하면 3년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기간 연장 시범 운영은 다수공급자물품 중 계약기간 중에 규격 및 가격 변동이 적은 물품(36개 품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조달청은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품명을 늘리고 계약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 연장을 통한 불필요한 계약부담 감소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해 가며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고품질의 조달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AS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다.
 

[사진=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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