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14일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알약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블로그 등에 하루 두번 두알씩 먹으면 수술없이 가슴이 커진다고 허위 광고를 올려 3년 간 1만4000여 통(9억 원 상당)의 알약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국내의 한 제약사에 의뢰해 일반 영양제 성분에 불과한 알약을 마치 가슴확대 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알약 외에 가슴 키우는 운동기구 제품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관련기사하굣길까지 안전 확보에 나선 동부경찰서대전동부경찰서 강력 4팀, 베스트 형사팀 선정! #가슴운동기구 #가슴커지는약 #영양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