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 제3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2015-10-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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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재투자 길 열려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서동경·오른쪽)는 14일 우민기술(주) 사무실에서 부산특구 제3호 첨단기술 지정식을 가진 뒤 우민기술 황종덕(왼쪽) 대표에게 첨단기술기업 현판을 전달했다. [사진제공=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 부산연구개발특구본는 14일 부산특구 제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우민기술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특구 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이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첨단제품 보유 및 생산(특허권 보유)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 △연구개발비(연구·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시설의 취득비)가 총매출액의 5% 이상(단, 연구·시험용시설의 취득비는 3% 한도)이어야 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또 재산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정된 우민기술은 해양플랜트(Mud Treatment)시스템 및 이송 플랜트(분체이송)시스템 전문업체로 '분체 이송 시스템의 이송관 에어 부스터'특허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았다.

우민기술은 지난해 28억, 올해 75억 달성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업체는 2013년부터 특구기술사업화를 시작으로 시뮬레이션 지원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에 이르기까지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도 특구 제도의 하나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의 설립이 예정돼 있어 부산특구 내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경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특구 내 기술력을 겸비한 강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정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통한 세제 감면 혜택이 R&D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부산특구는 기업들이 R&D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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