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자무스틱을 수입하려면 약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분이 불분명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품명을 비누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입한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 주성분은 일명 백반(명반)으로 불리는 황산알루미늄칼륨으로, 안전성이나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압수한 자무스틱 현품 사진[사진제공=인천공항세관]
특히, A씨 등은 국내 판매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열대 밀림에서 자생하는 자무의 추출물이 주성분인 것처럼 광고하고, 또한 밀수입한 제품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효과가 뛰어난 제품인 양 구매 후기를 올리는 수법으로, 원가 1만원 상당인 제품을 한 개당 무려 17만원에 판매해 17배의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다.
인천공항세관은 자무스틱이 비누로 수입되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기획수사를 통해 A씨 등이 국내에 유통하려던 자무스틱 6,198개를 신속히 압수함으로써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미허가 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앞으로 안전성과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은밀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