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행정관은 ‘후발적 경정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대형 로펌들의 기획적인 경정청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세관의 과세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전국 여러 세관에 제기된 ‘공공의료기관 감면율 적용’ 소송에서도 주도적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전국 소송 전부를 승소로 이끄는 등, 총 46건의 소송에서 45건을 승소하여 253억원의 조세일실을 방지하였다.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란 세액을 산출한 근거가 소송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도록 한 제도로,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을 근거로 대형 로펌들이 업체와 기획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여 승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