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몸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손모(48)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합정동, 연남동 등의 복잡한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뒤쪽 범퍼에 몸을 일부러 갖다 대 16차례 사고를 위장하고 보험금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마포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32차례 사고를 내고 보험금 2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손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