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공급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한다.
이미 타 업권에 비해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보증한도도 폐지한다. 단, 지급보증 및 그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 우발채무 유발거래 전체에 대해 한도규제 등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의 경우 건전성 규제부담을 은행수준으로 완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와 병행해 1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건전성 규제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대출목적 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자산건전성 관리 및 여신건전성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투자은행(IB)업무 특화 증권사를 본격 육성하기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IB 업무 역량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정한다.
또 매년 평가를 통해 지정 유지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증권사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중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사모시장도 대거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적격기관투자자(QIB) 사모시장 규제를 완화한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QIB시장 증권발행을 허용해 외화증권의 국내발행 인프라로 활용한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프리본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거래플랫폼 규제를 폐지해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등의 전문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에 추가하고 QIB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을 비상장 주식 등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QIB 시장에서 발행·유통되는 사모채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사모채권에 비해 활용성을 제고하고,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발행인의 경우 사모채권을 49매 이하로 발행하더라도 1년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