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기 화성 또나따목장에서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등 최근 발굴한 6차산업 관련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기존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은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졸음심터로 한정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영업 허가 신청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반영,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해 자율적으로 영업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농식품부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나 논문을 활용해 제품이나 사용 원료의 기능과 효능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6차산업 인·허가를 받을 때 가공·체험·숙박업·요식업에 각각 따로 등록해야 했던 절차를 줄여 6차산업 사업으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인상 폭을 할인·할증제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축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축사육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나온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