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국민에게 인기가 높은 떡볶이·순대·달걀의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상태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떡볶이 떡·달걀 가공품 제조업체와 순대 원료 판매업체 등이다.
이달 떡볶이 떡 제조업체를 시작으로 11월 달걀 가공품 제조업체, 12월 순대 원료 판매업체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유통기한과 제품 보관 기준을 잘 지키는지, 자가품질검사나 위생적 기준 등은 위반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통기한이나 업체명 등의 표시 사항을 위·변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 가운데 고의적 행위가 적발된 곳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조치하고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