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세 기준 변경 사실 무근"

2015-10-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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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정부가 최근 자동차세 산정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종섭 장관의 언급은 자동차세 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해외사례, 조세성격, 파급효과 등을 신중 검토하겠다는 의미일 뿐 과세체계를 가격 기준으로 변경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가 조세 역진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격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배기량 기준 과세체계에서는 차량 가격이 더 비싸도 배기량이 적으면 세금이 낮게 부과된다. 이는 '고가 물품에 높은 세율'이라는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 역행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정 장관은 "자동차 관련 세금 7개 중 이미 5개는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2개는 역진성이 있다"면서 "법안이 올라왔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행자부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공채는 조세 취지·성격을 고려할 때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분류돼 이미 차값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는 환경이나 도로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대형 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자부는 "현행 자동차 조세를 모두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면 소형차량에 주어지는 조세 혜택을 없애는 것이므로 장기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동차세 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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