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1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종섭 장관의 언급은 자동차세 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해외사례, 조세성격, 파급효과 등을 신중 검토하겠다는 의미일 뿐 과세체계를 가격 기준으로 변경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가 조세 역진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격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배기량 기준 과세체계에서는 차량 가격이 더 비싸도 배기량이 적으면 세금이 낮게 부과된다. 이는 '고가 물품에 높은 세율'이라는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 역행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공채는 조세 취지·성격을 고려할 때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분류돼 이미 차값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는 환경이나 도로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대형 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