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A(59·여)씨가 불법적인 힘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그에게 이끌려 미국으로 간 B(6)양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손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사돈이나 손녀에게 폭행이나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양이 미국으로 갔다고 해서 그에게 딱히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에서 B양을 만나 아들의 부탁으로 며느리 C씨의 동의 없이 B양을 미국으로 데려간 혐의(국외이송약취)로 입건됐다.
A씨의 아들과 며느리 C씨는 이혼소송 중이었으며 B양의 양육권은 아빠에게 돌아갔으나 C씨와 그의 어머니가 손녀를 돌보고 있었다.
그러나 C씨와 그의 어머니는 직업 때문에 B양의 양육에 집중하기 어려워 인접 도시에 사는 낯선 친척집에 손녀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아내나 처가에 알리지 말고 딸을 미국으로 데려와 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받아 사돈에게 "손녀에게 점심을 먹이고 다시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B양을 불러냈다.
미국행 항공권을 미리 예매해 놓았던 A씨는 사돈에게 한 약속과 달리 곧장 손녀를 차에 태워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다.
이후 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C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거짓말까지 하며 B양을 외국으로 데려가 보호자들과 떼어놓아 B양의 보호·양육 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