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온라인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필수경비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예컨대 가이드 비용의 경우는 가이드 관련 소비자 지불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하되, 현지 지불하은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표시토록 했다.
선택 경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한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일정 등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물품대여 서비스에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 조건’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항목이 추가됐다.
아울러 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제품의 하자·오배송 등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기간 및 반품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명시해야한다.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는 ‘청약철회 등’으로 수정하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용어와 일치시켰다.
이 밖에도 화장품·식품(농축수산물)·건강기능식품 등 품목의 세부항목을 관련 법령과 일치토록 하고 영유아용품 표시사항도 근거법령을 변경, 어린이제품으로 품목명을 변경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행정예고 기간은 28일까지 20일 간”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