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상반기 기준 법 위반 사업자의 정보를 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사업자 범위는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사업자 등 모든 특수판매업자가 해당된다.
공정위·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고발 등을 받은 사업자는 상호·주소·주요 법 위반내용·조치내용 등이 1년 간 공개된다. 공개 시기는 매 반기(상·하반기)인 연 2회다.
단 소명절차를 위해 사전 통보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된다. 사전 해당 사업자에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사실이 있으면 함께 공개된다.
공개일로부터 1년 경과된 사업자는 매반기 마다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등 새로운 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법 위반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