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달 18일 의결된 것으로 학교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이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에게는 협동과 소통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나누는 방법, 갈등조정 방법, 조직 및 기업활동 방법 등 액션러닝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학교와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공동체성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이번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 뿐 아니라 학교장의 관심과 의지를 높여주고 학교 구성원(학부모, 교직원, 학생)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한편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 지원 및 육성의 범위와 향후 학교협동조합 확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고, 협동조합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확대 노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