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노사합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대상 인원에게 3년간 급여의 80%, 70%, 60%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은 한국SC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만 남게 됐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 노사는 정규직 임금 2% 인상, 비정규직 임금 4%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특별전환(40명) 등도 합의했다.관련기사광주도시공사,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승소법원 "임금 과하게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노동개혁 #씨티은행 #임금피크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