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차량 요금 부과

2015-10-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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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이하 시설공단)은 오는 12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하는 차량에 6000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최적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게 시설공단의 설명이다.

시설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주역 내 부정주차하고,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현장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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