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이하 시설공단)은 오는 12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하는 차량에 6000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최적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게 시설공단의 설명이다. 시설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주역 내 부정주차하고,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현장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올해도 '윤리·인권 경영' 드라이브…청렴 확산 추진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대형폐기물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 시범 운영 #부과 #요금 #우선주차구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