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김태원 의원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개조, 2010년 이후 492건 적발"

2015-10-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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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노원구, 성동구, 용산구, 양천구 순으로 많이 적발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개조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49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건 △2011년 56건 △2012년 67건 △2013년 92건 △2014년 56건 △2015년 8월까지 85건이 적발돼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183건(37.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노원구 67건 △성동구 53건 △용산구 39건 △양천구 27건 등 순이다.

불법개조 유형별로는 신축증축이 171건(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실확장 138건, 용도변경 71건, 비내력벽 철거 54건, 파손철거 26건 순이다.

특히 전실 확장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전실은 본래 화재나 테러,천재지변 등 비상시 방화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용면적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를 확장할 경우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아파트를 개조하려면 주민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커지다보니 자진신고가 낮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주민신고보상제를 도입한다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입주자는 물론 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김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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