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49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건 △2011년 56건 △2012년 67건 △2013년 92건 △2014년 56건 △2015년 8월까지 85건이 적발돼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183건(37.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노원구 67건 △성동구 53건 △용산구 39건 △양천구 27건 등 순이다.
특히 전실 확장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전실은 본래 화재나 테러,천재지변 등 비상시 방화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용면적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를 확장할 경우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아파트를 개조하려면 주민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커지다보니 자진신고가 낮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주민신고보상제를 도입한다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입주자는 물론 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