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조사

2015-10-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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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지난1일부터 올 12월말까지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급여의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12개 보장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족지원 등  15,781세대다.
금번 확인조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차상위 자격 선정기준 상향조정(‘16.1월 시행)기준에는 적합하나 현행 기준 적용으로 중지되는 차상위자격자(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는 법 개정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올 연말까지 보장연장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로 중지 또는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1,926세대 수급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는 권리구제제도를 적극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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