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조선소 확장 관련 긴급대책회의 소집

2015-10-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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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중공업 야드장 조성 파문, 재발방지 대책 강구

포항시는 5일 동성중공업 야드장 확장과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최근 경북 포항 구항에 (주)동성조선이 추진하고 있는 (주)동성중공업 야드장(선박 건조·수리 작업장) 조성사업과 관련 조선소 측과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5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번 파문은 지난 3월 (주)동성조선이 인근 저유소 부지에 조선 야드장 설치공사를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송도동 등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시설(저유소 부지) 내에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야드장 설치를 반대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8월 17일에 해당 토지는 항만구역 내 저유소 부지로 사전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사무실과 위험물저장소 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와 2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와 함께 건축법 위반과 관련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해당기업인 (주)동성조선 측은 “수십 년간 해오던 사업이고 회사를 발전시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도 긍정적인 만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중재에 나섰던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조선소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심심한 유감의 뜻과 함께 어떠한 명분으로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포항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행정 계도 등 관련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문이 폭행사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에는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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