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편의점 등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문구 표시

2015-10-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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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도 기간 끝나... 어긴 업소 과태료 최대 300만원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 내 술과 담배를 파는 편의점, 음식점 등의 영업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원, 2차 위반하면 300만원이다.

시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 규정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3.25) 이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 9월 25일부터 단속과 함께 재차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술, 담배 판매 영업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안내문을 40㎝×10㎝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앞면에 15㎝×5㎝ 이상 크기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성남시는 관련법을 몰라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청소년지도위원들과 협조해 홍보 사각지대인 동네 소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를 알린다.

아직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업소에 나눠 줄 스티커도 4,000장 제작했다.

성남시 천지열 청소년팀장은 “청소년들은 건전한 생활문화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면서 “19세 미만에 술 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를 지켜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주고, 판매할 때도 신분증 확인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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