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1심을 깨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낮췄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아내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활동하던 7년 전 동대표 C씨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이후 C씨와 1년 가량 만나던 아내는 B씨를 만나 재차 사귀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씨가 A씨와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각각 위자료 200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혼인 파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하지만)B씨, C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