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북정상 핫라인' 언급 김만복 전 국정원장 형사고발 방침

2015-10-03 17:0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가정보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과 관련해 현행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정원직원법에 따르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또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며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