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무성 대표 딸 DNA, 남편 주사기에서 검출 안돼”

2015-10-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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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김 대표 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발표에 따르면 김 대표의 차녀 A(32)씨의 DNA를 결혼 전인 지난해 11월 남편 이모(38)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한 주사기에서 나온 DNA와 대조·분석한 결과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았다.

앞서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씨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제3자의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는 A씨도 함께 마약을 투약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씨는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조사를 자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4일 출석한 A씨를 조사하면서 DNA와 모발, 소변을 채취해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17개의 마약 투약용 주사기를 확보했다. 이 중 9개에서는 이씨의 DNA가, 3개에서는 이씨와 제3자의 혼합형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A씨의 유전자를 이씨의 집에서 나온 주사기 상 혼합형 DNA와 대조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조만간 A씨의 모발과 소변검사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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