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낙태' 피해 한센인…국가 상대 1심 승소

2015-10-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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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강제로 낙태 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강제낙태 피해 한센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한센인들에게 4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판결은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가 낸 소송 중 마지막 건으로 이로써 총 5건의 1심 결과가 모두 나왔다. 한센인 481명이 피해 종류에 따라 단종 3000만원, 낙태 4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한센인들은 2011년 10월부터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에서 국가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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