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전 거주지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할 수 있다'

2015-10-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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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5일부터 시로 전입한 시민은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다른 시·군·구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규격봉투 인증스티커를 받아 종량제 규격봉투에 부착하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인증스티커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시는 사용하던 종량제 규격봉투를 규격봉투 판매소를 통해 최대 10장까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상진 시 청소행정과장은 "그동안 종량제봉투 사용과 환불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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